제목 | 2021학년도 1학기 한림성심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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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2021학년도 1학기 한림성심대학교 교원 초빙 1. 채용유형 ○ 정년트랙 전임교원 ○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교육중점교원) ○ 비전임교원(겸임교원)
○비전임교원(겸임교원)
3.지원자격 가. 전임교원 1)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) 교육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3) 최근 4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% 이상인 분 (연구실적물 중 논문은 학위논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한함 : 석·박사 학위논문은 기간에 제한 없음) 나. 겸임교원 1)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) 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3)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(산업체 동일ㆍ유사경력 3년이상)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※ 비상근 근무자 및 연구원 등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 종사하는 분은 해당 없음 4)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분 5) 주당 책임시간 강의가 가능한 분
4.전형심사 기준
※전임교원 공개강의 주제(10분 이내)
5.제출서류 ① 교수임용 지원서(본 대학 소정양식) 1부. ② 자기소개서(경력기술서) 1부. ③ 연구실적 목록표(본 대학 소정양식) 1부. ④ 최종학위 논문 요약서(본 대학 소정양식) 1부. ⑤ 학위(졸업)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. ⑥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. ⑦ 박사학위 신고필증(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) 1부. ⑧ 초빙분야와 관련된 자격, 면허, 특허 및 지적소유권 사본 각 1부. ⑨ 경력증명서(교수임용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별) 각 1부. ※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경력(재직)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⑩ 재직증명서 각 1부. ⑪ 산업체 직장근무자의 경우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 (국민건강보험공단:www.nhis.or.kr)에서 전체 경력 발급) ※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www.hometax.go.kr), 사업자등록증명원(민원24:www.minwon.go.kr에서 발급) 각 1부. ⑫ 최근 4년 이내(2016.12.30 ~ 2020.12.29) 기간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200% 이상 1)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부 ※ 외국학위논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실적은 국문 번역본 첨부 2) 연구실적물 중 SCI, SCIE, SSCI, A&HCI 에 등록된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출력하여 해당 실적물과 같이 제출 (예 : http://science.thomsonreuters.com/mjl) 3) 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서 검색 후 학술지 등재정보 및 ISSN이 표시된 화면을 출력하여 해당 실적물과 같이 제출(예 : http://www.riss.kr/) ⑬ 학위논문(석·박사 학위논문은 기간에 제한 없음) 1부. ⑭ 소속기관장의 동의서(본 대학 소정양식) 1부. ⑮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,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. 6.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.접수기간:2020. 12. 15(화) ~ 12. 29(화) 나.접수처:본 대학 교무처 교무지원팀(24210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48) ※모든 제출서류는2020. 12. 29(화) 17:00까지도착분에 한함 ※서류 제출은방문 및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(이메일 등 접수 불가) 7.기타 가.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로서 학력 및 경력과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조회결과 사실과다를 경우와 신원조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차후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수초빙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나. 심사결과는 2차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,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복수지원은 불가함 다. 지원자 중 최근 3년 이내 우리대학 교수초빙에 응시 후 전형절차의 결과에 따라 탈락한 경우에는 교수 초빙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라. 전임교원은 연봉제로 임용하며, 비전임교원(겸임)은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함 마. 학위취득 예정자(2021년 2월)가 임용예정자로 선발된 후 2021년 2월 28일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취소함 바. 신규임용 전 학사운영상 교원 충원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신규임용을 철회할 수 있음 사.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2/3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의 채용을 제한함 아.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채용 절차 종료 후 180일 이내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 교무지원팀(033-240-9012, 9015)으로 문의바람
2020. 12. 15.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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